만약 출국금지 당하먼 집, 통장, 직장등 모든 생활을 해외에서 하는 한국국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만약 출국금지 당하먼 집, 통장, 직장등 모든 생활을 해외에서 하는 한국국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 통장, 직장등 모든 생활을 해외에서 하는 한국국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엄령으로 인해 출국금지 당하면,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계엄령 재선포 될 가는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0%는 아니지않습니까..계속 해외에 있으려고 했으나 간병으로 인해 잠깐 한국에 귀국하고자 하는데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