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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리뷰 작성 후 고소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캐치테이블을 통해 7월 27일 오후 1시 예약하고 방문. 서비스와 음식
캐치테이블을 통해 7월 27일 오후 1시 예약하고 방문. 서비스와 음식 퀄리티 등에 불만이 생겨 캐치테이블에 객관적인 경험 기반으로 댓글을 작성했으나,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를 근거로 블라인드 처리. 다만, 해당 항목에는 업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했을 경우 정보제공자가 판단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게끔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캐치테이블에 문의 결과 업체측은 사유 미기재 형식으로 단순 블라인드 처리만 요청했다고 함. 이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을 정리해 매장 측에 연락 했으나, 10분 뒤 연락을 준다는 말만 하고 통화 종료 되었고,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거니 리뷰 내용을 확인했는데 왜 감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시려고 하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응대가 어렵다. 등의 이유로 통화 종료.이렇게 의견 차단이 되자 구글에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고, 도리어 이 부분을 캡쳐한 내용을 토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 이 때, 업체는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휴대폰 메세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이라는 이름의 워드 파일 송부. 해당 문서에는 7월 23일에 방문(오류), 발송인의 주소지(층이 다름), 리뷰에 언급된 내용(곡해 및 오류)을 포함한 3가지 최후 요구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1. 리뷰 삭제, 2. 서면 사과, 3. 접근 금지. 일반인이 법적인 조항을 근거로 내용 증명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받아 들고 나니 무섭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 리뷰를 삭제하였고, 인터넷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문을 보냈으며, 접근도 하지 않아 모두 이행. 그럼에도 업체는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다만, 사과문의 경우 그들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실제 주소지의 층이 달라 내용 증명은 반송 처리됨. 이 때, 그들의 내용 증명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다면 강요와 협박, 무고 등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올바른 주소지로 사과문 내용증명을 보낼지 고견을 구합니다. 걱정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