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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31일 네이버통해서 OO펜션 1빅을 예약했습니다!위생상태가 안좋아서 댓글을 달았는데,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31일 네이버통해서 OO펜션 1빅을 예약했습니다!위생상태가 안좋아서 댓글을 달았는데,사장님이 제 댓글을 답하면서 제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OO현 _ OO연으로 살짝 변경했지만, 누구나도 쉽게 제이름이 OO현이라는걸 알수있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당 되나요?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일부 가렸다고 해도 누구나 쉽게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었다면, 그건 식별 가능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OO현_ OO연”처럼 이름의 일부를 살짝 바꾸거나 줄였더라도, 해당 펜션 예약 정보와 작성자 닉네임, 예약 일시 등이 같이 있다면 누가 봐도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캡처 및 증거 확보
– 사장님이 댓글에 작성한 내용을 캡처해두세요. 추후 신고나 요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플랫폼(네이버)의 고객센터 또는 운영정책 위반 신고
– 리뷰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있었다고 신고하면 네이버 측에서 해당 댓글 삭제 또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신고
– 온라인 신고 접수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당장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명백한 정보 노출 피해로 인한 정정 요청이나 조치는 요구할 수 있으니 사장님께 직접 “개인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 부분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응답 없으면 위 기관에 신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