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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새대주가 있는 아파트 전입신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입니다.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세대주2명이되도록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입니다.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세대주2명이되도록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안된다면그냥 인터넷으로 접수하고기존 세대주가 승인 절차까지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기존새대주가 있는 아파트 전입신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입니다.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세대주2명이되도록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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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입니다,
1.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은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추가 세대구성이 어렵습니다,
2. 아파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추가 세대구성이 가능한지여부를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기존 세대주가 승인 절차까지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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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전입신고입니다,
1. 신고인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야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확인을 하면 됩니다,
2. 세대주확인은 인터넷 전입신고후 세대주의 인증서로서 인터넷으로 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