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폰을 깨뜨렸습니다 배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을 설명하자면 친구들끼리 야구장을 가기로해서 가던 도중 5명이 나란히
안녕하세요 사건을 설명하자면 친구들끼리 야구장을 가기로해서 가던 도중 5명이 나란히 걷고있을때 제가 a라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걷다가 너무 웃겨서 무릎을 탁 치려는데 그때 제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친구가 제 왼쪽 친구 C에게 폰을 보여주려고 내밀다가 손에 부딪혀 심하게 친건 아니지만 떨어지면서 B의 휴대폰 뒷면에 약간 금이 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안하고 배상도 어느정도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야구 보는 내내 돈 갚으라고 쳐갚으라면서 야구를 즐기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저는 일단 친구B에게 너무 화가나서 "내가 니폰 뺏어서 장난치다 부신것도 아니고 폰 내민 니 잘못" 이라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짜피 이 친구는 1년에 몇번오는 친구고 그냥 다른 얘들 간다길래 따라간거지 그렇게 친한건 아니여서 괴씸해서 되도록이면 배상을 해주고싶지 않거든요 폰 내밀고 휴대폰 케이스조차 끼지않은 친구 B의 잘못이 더 큰거 아닐까요?3. 오늘 그친구에게 전화가오더니 유리쪽 금 어쩌구하면서 12만원이라고 갚으라는데 제가 그냥 끊고 차단했는데 제가 돈을 꼭 갚아야하나요?
1. 질문자님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이유: 고의성 없이 장난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소유물(핸드폰)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과실 손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 설령 장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원상복구(수리, 수리비 등)나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2. 케이스 장착 유무·관계 정도가 배상 책임 크기에 영향을 미칠까?
휴대폰이나 케이스 보호 여부, 평소 친밀도 등은 실질적 법적 책임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즉시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실비 수리, 대체 구매비용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는 합의로 비용을 일부만 내거나, 선의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친하니까 안 내도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3. 배상 금액의 적정선은? (예: 친구가 12만원 요구)
수리비(또는 동급 중고 시세) 기준의 실제 손해액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친구가 실제로 유리 교체비 등 “실제 소요비(견적서, 영수증 등 기반)”를 청구한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 지나치게 과한 요구(새 폰 값 전액 요구 등)는 불합리하며, 수리비 확인 후 객관적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난으로 인한 과실 책임이 있는 상황이므로, 적정한 수리비(12만 원이 실제 견적서 기준이라면)만큼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합의된 금액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긍정적입니다.
만약 금액이 너무 높거나 친구가 영수증 등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실제 수리 견적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시거나, 관계 상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