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방은 개시결정공고만 게시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전속작가로 수익을 누락하고 식물농장에서 허위근로를 하며 회생신청을 한 점에 대해 사기회생 미수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시점이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자가 회생인가를 받을 경우 제 고소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이며 기존 판결을 통해 승계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 중입니다.이번 채무자측 답변서로는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공고 상태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채권자가 식물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면 영업이 안될 수 있다고 협박성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재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저는 평온하게 대화만 나누었고, 전체 녹취파일도 보존 중입니다. 해당 녹취에는 상대방의 응대와 분위기가 평화로웠으며, 협박성 발언이나 행패는 전혀 없었습니다.추가로 그러나 저는 채무자의 수익활동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일본 후쿠오카·오사카, 독일 등 해외 아트페어 출품 전시 이력-출판사 정식 등록 ISBN 소설/에세이 판매 링크-온라인 굿즈몰 활동 내역 및 제작사진, 브랜딩 이미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판매 증거 캡처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로는 총 수익이 50만원밖에 안되어 미비하여 변제계획안에 기재를 안한측면이고 회생위원에서도 이를 납득하고 보정권고로 보정서를 내어 변제계획을 다시한다고합니다.하지만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선에선 저 답변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작가활동으로 60만원 판매가로 출품된 미술품이 Sold out된 사진도 갖구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회생은 허위근로, 작가수익 누락, 채무 발생 경위 은폐 등의 의혹이 있으며, 저는 이에 따라 사기회생 미수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아직 개시절차공고만 내려진상황에 차후 이와같은 정황을 다시 보정하여 고치게되면 사기회생으로 적용은 힘든가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