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민사 판결 후 항소기간 기준 및 항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1월 22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은 2월 10일에
민사 판결 후 항소기간 기준 및 항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1월 22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은 2월 10일에
안녕하세요.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1월 22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은 2월 10일에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면----1월 23일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 결과 2월 6일 0시 도달----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기됩니다.1월 말경에 전자공시 사이트가 공사중으로 나와서 접속이 안 되어 판결 확인을 미루다가 어제가 되어서야 판결문을 전자공시에서 확인했습니다.항소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아직 항소 가능한 기간에 해당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