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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중인 남성입니다. 몇 일 전 서해 바닷가로 같은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중인 남성입니다. 몇 일 전 서해 바닷가로 같은 직장 사람들끼리 1박 2일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저녁 식사 후 가해자 A 가 피해자 B 에게 억지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며손바닥과 주먹으로 A가 B를 혹행 한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위, 아래 입술이 터져 입고있던 흰 옷이 피에 젖었고 앞니가 흔들리고폭행으로 넘어져 팔이 바닥에 긁혀 상처가 났습니다.일행 C, D는 상황을 뜯어 말렸고 술에도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정리하고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다음날 가해자 A는 본인이 피해자 라며 B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섞지 않고 있습니다.전날 과음에 의한 숙취로 병원 진료는 받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 B가 가해자 A를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술에 취해 정확한 정확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일행 겸 목격자 C, D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 목격자 C, D는 피해자 B 에게'어제 맞은곳 괜찮냐', '정말 잘 참았다' 등 말을 건넸고 A의 폭행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몇 일이 지나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처: 폭행 고소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고소 절차 안내 image 폭행 고소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고소 절차 안내 - 모닝 스터디
폭행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었더라도 폭행 피해가 확인되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일이 지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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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가 가해자 A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고소 시효는 6개월이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상처 사진, 의료기록(추후 진료라도 가능), 목격자 진술(C, D)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며칠이 지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권이 유지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당시 목격자였던 C, D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