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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근로자 1명이 8일이상 근무하셨습니다 A현장 10월 21공수11월 근무 안했음 B현장 11월 21공수12월 근무 안했음 현장은 겹치지 않고 1일부터 근무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

일용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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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 8일이상 근무하셨습니다 A현장 10월 21공수(11월 근무 안했음) B현장 11월 21공수(12월 근무 안했음) 현장은 겹치지 않고 1일부터 근무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

한국에서 '일용직'()은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근로자는 정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

1. 건강보험 ()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연금 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도에 30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급여액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적습니다.
4. 근로자 재해 보험 ()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에 대한 제한된 접근 한국 정부는 이들의 혜택과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월 60,000원(약 $50 USD)의 기본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초 연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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