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밤10시 이후 노래방, PC방 등의 시설엔 청소년이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청소년은 밤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귀가해야한다라고해석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청소년이한강공원에서 밤10시를 넘어 11시, 12시까지있다가 집에 귀가하는데 이경우 법에 원칙적으로걸리는 사항이 있나요?저와 부모님이 현재 저의 취미(낚시)생활을 갖고귀가시간을 합의보고있는데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내세우며 협상을 하고있습니다부모님의 주장은 첨에 말한 10시 이후 PC방, 노래방듯 출입금지를청소년의 법적 귀가시간이 10시라 할수있다 해석하여거기서 좀더 여유를 두고 11시로 정하자 주장하고있고다른 근거없이 "청소년의 법적 귀가시간이 10시"라는것 뿐입니이 주장과 근거에서 말한 법조항이 실제로 이런해석이 될수있나요?혹은 다른 조항에서 걸릴수있다면 그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