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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법적으로 명시된 청소년 귀가시간이 존재하나요? 법에는 밤10시 이후 노래방, PC방 등의 시설엔 청소년이출입을 할 수
법에는 밤10시 이후 노래방, PC방 등의 시설엔 청소년이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청소년은 밤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귀가해야한다라고해석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청소년이한강공원에서 밤10시를 넘어 11시, 12시까지있다가 집에 귀가하는데 이경우 법에 원칙적으로걸리는 사항이 있나요?저와 부모님이 현재 저의 취미(낚시)생활을 갖고귀가시간을 합의보고있는데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내세우며 협상을 하고있습니다부모님의 주장은 첨에 말한 10시 이후 PC방, 노래방듯 출입금지를청소년의 법적 귀가시간이 10시라 할수있다 해석하여거기서 좀더 여유를 두고 11시로 정하자 주장하고있고다른 근거없이 "청소년의 법적 귀가시간이 10시"라는것 뿐입니이 주장과 근거에서 말한 법조항이 실제로 이런해석이 될수있나요?혹은 다른 조항에서 걸릴수있다면 그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시다시피 피시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등 출입을 할수 없는 것이고 청소년 귀가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식 걱정이 되어서 밤 10시 까지는 귀가를 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참고로 청소년 성장 시기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