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도소 해외에서 폴딩나이프를 구매하려고하는데, 날이 6.8cm라서 도소법에 걸립니다.근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무도소로
해외에서 폴딩나이프를 구매하려고하는데, 날이 6.8cm라서 도소법에 걸립니다.근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무도소로 판매하는 곳이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직구를 했을때 도소법에 걸리나요?
⚠️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
네, 날 길이 6cm 초과 폴딩나이프는 원칙적으로 도검소지허가 대상이며,
직구 시에는 도검소지법(도소법)에 의해 통관이 거부되거나 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직구는 도소법에 걸릴까?
국내 유통사는 무도소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이행한 정식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도검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판단하여 압수 또는 반송 조치합니다
즉, 국내에선 팔더라도,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이면 도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날 길이가 6cm 이하인 제품으로 선택하거나
**정식 수입 대행 업체(무도소 인증 취득업체)**를 통해 구입
해외 직구 시,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및 제한 여부 확인
블루코리아에서는 이런 제품도 체크해드립니다
블루코리아는 해외직구 제품 중
통관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사전 검수 및 통관 제한 품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험 품목 여부 선검토
✔️ 배송대행지에서 사전 검수
✔️ 세관 문제 시 대응 가이드 제공
직구로 날 길이 6.8cm 폴딩나이프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 처리될 수 있으며,
관세청 압수·벌금 가능성도 존재하니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