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아파트를 정리 해서 어머니가 4천만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걸 저한테 입금 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미만 입금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증여세 자진 신고 따로 안 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혹시 자진 신고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로 증빙을 요구 했을 때,"제가 모은 돈으로 1월경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5월에 유산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저에게 전세금 지원 목적으로 4천만원을 메모 없이 입금해주셨다." + 전세 계약 서류와 함께 증빙하면 증여세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