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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4천만원 입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아파트를 정리 해서 어머니가 4천만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아파트를 정리 해서 어머니가 4천만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걸 저한테 입금 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미만 입금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증여세 자진 신고 따로 안 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혹시 자진 신고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로 증빙을 요구 했을 때,"제가 모은 돈으로 1월경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5월에 유산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저에게 전세금 지원 목적으로 4천만원을 메모 없이 입금해주셨다." + 전세 계약 서류와 함께 증빙하면 증여세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질문의 경우 특별하게 세법이 변경된 것은 없읍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은 변함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