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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경찰조사 제가 상기 일자에 남편의 상가 앞에 주차를 2-3시간 하였는데, 남편이
제가 상기 일자에 남편의 상가 앞에 주차를 2-3시간 하였는데, 남편이 앞쪽 번호판을 주변에 박스 하나 주워서 가려놓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이 재활용 쓰레기 버려놓으면 고물상 아저씨가 주워가는 곳이라 항상 박스가 있습니다. 또, 건물 인테리어 공사 해주시는 아저씨들도 그렇게 주차를 했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경찰관께서 먼저 남편과 통화가 되서 운전자인 제가 직접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고, 남편은 자기가 그렇기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가야합니다.1. 제 직업이 의사이고 현재 대학병원 근무중이며 학생시절부터 봉사활동및 기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2. 경위서, 반성문, 남편의 진술서 외 가져가면 좋을 서류가 있을까요?3. 제가 몇달전에 지갑을 주웠는데 너무 바빠서 남편한테 우체국이나 경찰서 가져다 주라 해놓고 둘다 깜빡하고 있어서 지갑 주인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했던 경위가 있었고 지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도 해서 무혐의 불송치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이번 일에 영향을 미칠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