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 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인터폴에 등록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단수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경찰 신고 후 공안국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쉥겐 협약 국가 간 이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되며, 3회 이상 분실 시 2년만 발급됩니다.
분실된 여권이 위조·불법 사용될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예: 4,000유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재발급 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 기간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즉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고, 긴급여권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