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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여권기간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 취업비자 신청 상태입니다.일본에서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정직원으로 3개월 후
일본 취업비자 신청 상태입니다.일본에서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정직원으로 3개월 후 프리랜서로 계약변경(개인사업자, 업무위탁)할 예정인데요.저도 비자기간 생각을 못했고, 회사도 체크를 안한 부분이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여권 유효기간이 3년이 채 안남은겁니다.신청량도 많고 해서 지금 좀 늦어지는 중이긴 한데그래서, COE발급 전에 여권정보 갱신 신청을 하면 될까 싶어 여권 재발급 신청한 상태입니다.궁금한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크게 문제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회사에서는 신입들도 1년 받더라도 추후 갱신하면 3년 받기도 한다며 왠만하면 갱신신청도, 여권갱신도 하지말고 있으라는데.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한국에서 이래저래 큰비용 들여서 일본으로 건너가는건데비자연장문제로 1년만에 돌아와야 한다거나 하면금액적인 손실 뿐 아니라 커리어에도 악영향이고 안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인데, IT 개발자고, 경력9년, 과거 워홀, 일본취업으로 체류경험 있습니다. 최소 3년은 받고 가는게 안전할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그리고 1년 비자 받아도 갱신에 문제가 없을지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워홀 서류대행 및 일본취업 소개업체 터치잡재팬 (Touch JOB Japan)재팬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3년이라도 충분합니다.
굳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가서 체류 중에 여권 유효기간이 임박해오면 주일 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이미 재발급 신청을 하셨을 경우..
심사중이라도 일본 측에 통지할 필요는 없구요.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새로 발급 받은 여권으로 주한 일본영사관에 사증(비자)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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