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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친정엄마의 집 방문 거부가 이혼사유 성립 궁금함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친정엄마가 저희집에 오는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반감을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친정엄마가 저희집에 오는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반감을 보이는데 혹시 이문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집은 남편명의지만 양가에서 일부도와주셨고 저랑 남편 공동으로 대출받아서 들어간집입니다. 아이 양육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려고 하는것조차 막는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혼사유 될수있을까요?딸인 제가 허락했음에도 배우자가 상대 부모님(친정엄마를) 집 방문을 거절한다면 비워있는 집 조차 못들어가나요??제 집이기도 하는데 제 허락 및 육아를 위해 잠시 비워있는 집 들어가는 상황에서 남편이 반대한다면(상대 배우자)가택침입죄가 성립하나요??이게 이혼사유가 확실하다면 이혼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28개월(만2세) 아이 하나 양육중이고,아이 돌봄 및 육아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려는게 주 된 집 방문 목적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집방문 자체를 자기 허락없이는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친정어머니 댁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지쳐 이로 인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막막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배우자의 친정 방문 거부와 이혼사유의 관계
①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 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의 부모 방문, 특히 친정 어머니의 집 방문을 장기간·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심각한 결혼생활 파탄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단순한 ‘방문 거부’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방문 거부의 경위, 태도, 횟수, 거부 이유 등을 종합하여 ‘결혼관계의 회복이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남편이 친정어머니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질문자님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① 이혼사유를 입증하려면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복된 방문 거부와 배경, 내용, 남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정리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대화 내용(문자, 카톡, 녹음 등), 방문 요청에 대한 근거(메시지, 일정),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일지, 증인, 동일 주제로 반복된 갈등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③ 부부상담 내역, 관련 전문가 상담 기록이 있다면 혼인관계 악화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확보해 놓아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절차 및 소장 작성 방법
① 먼저, 법원에 제출할 이혼 소장에는 단순 방문 거부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의 파탄, 정신적 고통, 부부관계의 악화에 관하여 위에서 준비한 증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의 방문 거부로 인해 발생한 가정 내 갈등이나 정신적 상처에 관한 진술서, 상담 기록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법적으로 명확히 해줍니다.
4.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
① 법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방문 거부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맥락과 정서에서 발생했는지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법원 조정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증거와 자료가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③ 부득이하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혼사유
필요 증거
입증방법
상대 배우자의 반복적 방문 거부
메시지, 통화내역
캡처, 녹음, 일지
거부로 인한 부부갈등
상담기록
병의원 상담확인서
가정불화 및 파탄정황
진술서, 지인진술
문서화, 녹취
정상혼인생활 불가능
부부상담 시도
상담결과 제출
조정절차 병행
분쟁 상황기록
제출 증빙
5. 핵심 요약 정리
① 반복적 친정 방문 거부가 혼인파탄에 이를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③ 입증된 사유와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기재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실 심적 부담을 생각하니 진심으로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깊이 고민하신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중하고 용기 있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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