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근무중 재출국시 해지 신청을 하지않았어요 입국시 의료보험자격 신청을 하고 재출국후 해지 신청을 하지않고 4개월이 지났는데
입국시 의료보험자격 신청을 하고 재출국후 해지 신청을 하지않고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험료 많이 나오나요? 환불받을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 중 재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4개월이나 지나셨다니 보험료와 환급 가능성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신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보험료는 최저 수준(2025년 기준으로 월 2만 원대 후반~3만 원대 초반)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만약 한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거나,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입국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4개월이 지났으므로, 4개월치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부과 취소 및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면 소급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하고 부과된 보험료를 취소하거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해외 장기체류(주재원)로 인해 자격 정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문의합니다. 4개월이 지났음을 설명하고 소급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국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증명서: 해외 주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회사에서 발급)
비자 사본 또는 거주 허가증 사본: 해외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확인 서류: 해외 주소지 증명 서류 (공과금 고지서 등)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정지 신청서: 공단 양식
자격 정지 및 정산: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 정지일을 결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보험료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체 없이 신청: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급 적용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해외 체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국제전화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및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혹은 네이버에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최저 2% 최대 100억까지 가능한 정책자금, 대표님들에게 맞는 최적화 자금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