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의료보험자격 신청을 하고 재출국후 해지 신청을 하지않고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험료 많이 나오나요? 환불받을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 중 재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4개월이나 지나셨다니 보험료와 환급 가능성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신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보험료는 최저 수준(2025년 기준으로 월 2만 원대 후반~3만 원대 초반)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만약 한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거나,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입국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4개월이 지났으므로, 4개월치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부과 취소 및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면 소급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하고 부과된 보험료를 취소하거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해외 장기체류(주재원)로 인해 자격 정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문의합니다. 4개월이 지났음을 설명하고 소급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국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증명서: 해외 주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회사에서 발급)
비자 사본 또는 거주 허가증 사본: 해외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확인 서류: 해외 주소지 증명 서류 (공과금 고지서 등)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정지 신청서: 공단 양식
자격 정지 및 정산: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 정지일을 결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보험료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체 없이 신청: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급 적용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해외 체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국제전화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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