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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형량 궁금 17일 밤 9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불법좌회전 차량에 치여 지금까지
17일 밤 9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불법좌회전 차량에 치여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ㄱ남자친구는 갈비뼈 4개 골절로 전치6주, 저는 다발성 염좌로 전치 2주입니다가해자는 렌트카를 빌려 타던중 저희를 쳤으며 대인은 렌트카 공제협회에서 진행중입니다저희가 궁금한 것은 현재 가해자가 ㅇㅇ금액이상은 못준다며, 그냥 벌금내고 끝낸다는 입장으로 현재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해외거주 한국인)입원이후 한차례도 먼저 연락한적 없으며, 출국이후에는 연락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렇게 저희의 피해에 대한 회복에 굉장히 소극적인걸 떠나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