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집에서 살기되나요? 어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살고계십니다.집이 너무 오래되고 계단도 힘들어하셔서 이사를 시켜드리고싶은데제
어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살고계십니다.집이 너무 오래되고 계단도 힘들어하셔서 이사를 시켜드리고싶은데제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해서 사셔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될까요?저는 미혼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살고있습니다.금액에 따라 다르다면 전세 얼마 월세 얼마까지 수급자 조건이 가능할까요? (전세나 보증금의경우 대출금액에따라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어머니가 저한테 월세를 주시는방법도 있다고하던데 있다면 어떤식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자녀 명의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질문해주신 내용이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라, 하나씩 정확히 답변드릴게요!
✅ 1. 자녀 명의 집으로 어머니가 이사하시면 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 해당 주택의 “기초수급용 주택 인정 한도” 이하면 수급 유지 가능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정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할 경우
→ ‘월세 세입자’로 보고 주거급여까지 수급 가능
단, 주택가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수급 박탈 가능성이 있어요.
✔️ 2025년 기준, 주거용 주택 인정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달 납입 금액 기준 최대 34만 원까지 주거급여 가능
즉, 전세금이 8,500만 원 이내이고 대출이 있다면
→ 대출액을 차감한 순자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전세 1억 원, 대출 3,000만 원 → 순자산 7,000만 원 → 가능성 있음
전세 1.5억 원, 대출 없음 → 초과 → 수급자격 위험
✅ 3. 어머니가 ‘월세를 자녀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월세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이체내역으로 증빙
단, 월세가 과도하면 ‘고의적 소득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 적정한 시세 내에서 설정하세요 (20~30만 원 이내 추천)
자녀 명의 집 (시세 7,500만 원), 어머니 무상 거주
자녀 명의 전세 집 (보증금 1억, 대출 4천만 원)
✅ 가능성 있음 (순자산 6천만 원으로 계산)
자녀에게 월세 25만 원 지불, 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머니가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 것 자체는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되지 않음 ✔ 단, 해당 집이 ‘재산기준(약 8,500만 원)’ 이하일 것 ✔ 자녀에게 월세 지불하며 거주하면 ‘임차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도 수급 가능 ✔ 전세나 보증금은 대출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됨 ✔ 꼭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로 증빙하시면 불이익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고민해주시는 마음,
꼭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https://m.site.naver.com/1NwdN

기초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
기초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비를 지원하는 보호 제도 대상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개편되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문이 열렸습니다.1. 자격 요건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재산 환산금 합계 (공제 가능)재산 기준: 부동산, 예금, 자동차 포함 전체 재산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