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 임대인 계좌 안녕하세요, 결혼자금 증여가 최대 1.5억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안녕하세요, 결혼자금 증여가 최대 1.5억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1.5억원을 부모로부터 받고, 해당 금액을 장인어르신 임대인 보증금반환으로 보태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면 다시 증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한 돈을 자녀가
장인어른(=임대인) 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