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부동산 지분 및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상담 사건 개요1980년대, 아버지(당시 군복무 중)의 부모님 및 가족이 기존에 살던
사건 개요1980년대, 아버지(당시 군복무 중)의 부모님 및 가족이 기존에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아버지가 일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재건축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그 집은 자연스레 아빠 명의의 집에 되었습니다.등기상 명의는 100% 아버지 단독입니다. 현재 상황2004년경, 고모(아버지의 여동생)가 이혼 후 자녀 둘과 함께 해당 집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두 사망하셨고, 고모는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그동안 재산세, 관리비 등은 저희가 전액 부담,고모는 전기·수도세 등 만 납부했습니다.2021년에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진행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서 형식의 서면을 작성했으나, 실질적 점유권한 문제는 미정입니다.최근 저희 가족(명의자 직계 자녀들)은 결혼 등의 사유로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고모 측은 자진 퇴거 의사도 밝히지 않고 묵묵 부답입니다.(저희가 나가란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다른 동생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해도 아무말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받고 싶은 핵심 내용등기상 명의가 아버지 단독인 경우, 고모가 상속 또는 기타 사유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고모가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점유해 온 상황에서, 점유권 또는 유사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강제집행(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혹시 과거 전세계약서의 법적 효력으로 인해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 사항해당 부동산은 현재까지 임의 처분 없이 유지 중이며, 저희 가족이 재산세를 포함한 관리 책임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가급적 이와 유사한 가족 간 부동산 분쟁 사례를 다뤄보신 경험 많은 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필요 시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유료) 희망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