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건물외벽 크렉으로 4년째 매 장마 시 마다 천장에서 물이새고 그로 인해 곰팡이는 물론 벽 균열 등으로 현관문이 잘 여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건물하자임을 인정하지만매번 말이 바뀌며 거짓말도 하고 소극적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해결을 해주려고는 하는데 말그대로 임시로 도배지를 덧붙여주거나 방수작업을 한다고만 합니다. 한 두해도 아니고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도움받고자 합니다.공사비용, 공사로 인한 임대사업 손실비용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따져 물어야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