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친과는 22월 0월부터 교제, 23년에는 그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임신중절경험이 있고, 직후 단절당하였다가 이후에도 재회와 이별을 반복2. 24년 00월 0일 대화를 위해 만나 00시의 숙소에 묵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3. 문제는 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제 동의없이 갑자기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제 얼굴을 포함하여 특정 성행위(구강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4. 당시에는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표현하면 대화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여 표현하지 못함5. 다음날 아침 상대방은 출근으로 먼저 나간 후 카톡으로 일방적인 단절6. 수일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는데 저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20여차례 전화를 시도했다가 도리어 상대방이 112로 스토킹 신고7. 당시 세 번의 통화통해 두 명의 경찰관이 저의 이야기 또한 청취(약 15분간) 이 과정에서 제가 동영상 존재를 언급, 경찰관이 상대에게 전화하여 '삭제했다'는 답변을 받아 저에게 전달8. 이후 이 마지막 만남에서 가중된 충격과 정서적 고통을 오랫동안 겪으면서도, 치료와 심리상담 끝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않고 정서적 정리를 위해 수개월만에 보낸 안부인사 한 마디 메시지를 이유로 상대방이 돌연 스토킹 고소9. 이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재 24년 00월 0일 영상촬영 건을 가지고 고소를 준비.(유일한 증거는 작년 촬영 직후 그의 신고 당시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그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오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반격해보는 것입니다...단편적인 답변보다는 부디 정서적 맥락과 법률적 기준을 함께 헤아려주시고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