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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고소 가능성 및 증거 부족 문제 1. 전남친과는 22월 0월부터 교제, 23년에는 그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1. 전남친과는 22월 0월부터 교제, 23년에는 그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임신중절경험이 있고, 직후 단절당하였다가 이후에도 재회와 이별을 반복2. 24년 00월 0일 대화를 위해 만나 00시의 숙소에 묵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3. 문제는 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제 동의없이 갑자기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제 얼굴을 포함하여 특정 성행위(구강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4. 당시에는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표현하면 대화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여 표현하지 못함5. 다음날 아침 상대방은 출근으로 먼저 나간 후 카톡으로 일방적인 단절6. 수일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는데 저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20여차례 전화를 시도했다가 도리어 상대방이 112로 스토킹 신고7. 당시 세 번의 통화통해 두 명의 경찰관이 저의 이야기 또한 청취(약 15분간) 이 과정에서 제가 동영상 존재를 언급, 경찰관이 상대에게 전화하여 '삭제했다'는 답변을 받아 저에게 전달8. 이후 이 마지막 만남에서 가중된 충격과 정서적 고통을 오랫동안 겪으면서도, 치료와 심리상담 끝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않고 정서적 정리를 위해 수개월만에 보낸 안부인사 한 마디 메시지를 이유로 상대방이 돌연 스토킹 고소9. 이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재 24년 00월 0일 영상촬영 건을 가지고 고소를 준비.(유일한 증거는 작년 촬영 직후 그의 신고 당시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그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오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반격해보는 것입니다...단편적인 답변보다는 부디 정서적 맥락과 법률적 기준을 함께 헤아려주시고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