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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궁금해오 외국인 계절 노동자 기간 못채우고 출국하연 차후 다시 입국 가능한가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 기간 못채우고 출국하연 차후 다시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스타일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계절노동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출국하면,
다음에 다시 입국해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절근로자는 비자(계절근로 비자, E-8 등)로 입국 후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간 미이수(조기 출국) 시 불이익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음 시즌 재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조기 출국 시에는
고용주(농장 등)와 지자체에 불이익(예: 다음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이 생길 수 있고,
해당 근로자도 향후 입국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 가족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명자료(진단서 등) 제출 시
예외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시 입국 가능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출국 → 다음 시즌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사유가 명확(병, 가족사 등) 하면 다시 신청해도 될 수 있음.
각 지자체/고용주/출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지자체나 고용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정상적으로 기간 채우고 출국하면 다음에도 입국 가능.
중도 출국(기간 미채움)은 사유 없으면 재입국에 제한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정(병, 가족일 등) 있으면 증빙자료 꼭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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