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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해외취업 제가 3월중순에 퇴사를하는데 4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워킹홀리데이지만 해외취업목적으로 가는거면수령이
실업급여 신청후 해외취업 제가 3월중순에 퇴사를하는데 4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워킹홀리데이지만 해외취업목적으로 가는거면수령이
제가 3월중순에 퇴사를하는데 4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워킹홀리데이지만 해외취업목적으로 가는거면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수령이안되면 워홀이끝나고 1월쯤 들어와서 2,3달치라도 받을려고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나요?그리고 수령받는중 아르바이트를하게되면 따로 취업했다고 등록해야하나요? cont image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