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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 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원을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최근 3년간 해외
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 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원을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최근 3년간 해외
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원을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최근 3년간 해외 법인 회사에 재직을 하여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가 해외 통장 내역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리고 회사가 해외 법인으로 일을 받아서 진행하면 소득이 안잡혀있고 국내 법인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였을때 사업 목록으로 소득이 잡혀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E2비자 발급 시 소득증명원을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최근 3년간 해외 법인 회사에 재직을 하여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가 해외 통장 내역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Answer;
소득금액증명서나 종합소득금액증명이든 본인이 급여를 받고 재직한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통장내역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해외법인회사에서 재직을 했다면 해외에서 세금신고를 한 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외 법인으로 일을 받아서 진행하면 소득이 안잡혀있고 국내 법인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였을때 사업 목록으로 소득이 잡혀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을 경우 한국에서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해외 법인에서 만든 경력증명서와 급여 기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거 같습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