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핀제거 알릴의무20살 남자인데 어릴적부터 몸이 안좋아서 약먹는 것도 없고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곳도 없고 큰 수술받은적도 없어서 지금 비만이랑 혈압때문에 3급현역 판정받았고 다니는
20살 남자인데, 어릴적부터 몸이 안좋아서 약먹는 것도 없고,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곳도 없고, 큰 수술받은적도 없어서 지금 비만이랑 혈압때문에 3급현역 판정받았고 다니는...
한국에서는 보험 신청 시 신체에 핀이 꽂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보험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한국 보험법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모든 물리적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 적용 범위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핀 피어싱이나 기타 물리적 임플란트의 유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보험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의무.
따라서 보험을 신청할 때 핀 피어싱이나 기타 신체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신체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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