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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교통사고 합의 상대방(8) 저(2) 저희쪽은 세명, 상대방측은 한명 타있었고 처음에는 100:0 에
상대방(8) 저(2) 저희쪽은 세명, 상대방측은 한명 타있었고 처음에는 100:0 에 렌트 해줄테니 대인접수 하지말아달라 했는데 저희는 치료가 필요할거같아 대인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떄문에 오래 입원은 못하고 같이 타있던 어머님은 통원치료, 저와 동승자는 2~3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제차는 벤츠e클래스 상대방측은 k5이고 제차는 뒷범퍼, 휠 다 교환해야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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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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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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