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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1년 면제조건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이상 연속체류시 F6비자 신청할때 언어요건,소득요건 제출이 면제된다고
f6비자 1년 면제조건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이상 연속체류시 F6비자 신청할때 언어요건,소득요건 제출이 면제된다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이상 연속체류시 F6비자 신청할때 언어요건,소득요건 제출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가에서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나서 그후 1년을 더 체류해야 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국가에서 합법적 장기체류비자를 받기전예를 들어서 90일 무비자로 거주한 기간도 카운팅되는지 ?쉽게말해서 혼인비자 혹은 거주증 등등 나오기전까지 합법적인 장기적 체류비자는 아직없으나 비자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체류가능한 그 기간도 합산되어서 결국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nt image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언어요건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진행시 합법, 불법을 고려치 않고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언어요건이 면제 됩니다. 해외에서도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이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image 25년도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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