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계약기간(2년)은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저는 해외발령으로 인해 2025년 5월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8월을 해지일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 역시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라, 이로 인해 제 보증금 반환 및 새 세입자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이 미지급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외 발령으로 출국 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지급명령 시 임대인의 단순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3.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건물 전체의 전세대출 승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최선의 보증금 회수 전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 202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와 제 보증금 우선순위 관계에서, 제가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영향이 없는지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상황이 복잡하고 시간도 촉박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