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예비군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출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캐나다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출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캐나다에 있다가 여름방학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전역은 올해 4월에 해서 내년 4월부터는 예비군에 참여해야 합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365일 체류를 해야 보류로 변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65일을 안 채우고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1. 이럴 경우에는 훈련 연기를 따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2.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해외 체류 365일을 항상 못 채우게 된다면 귀국 할때마다 항상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해외 체류일과 훈련일이 겹치면 훈련이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동대에서는 일일단위로 법무부로부터 출입국자 명부를 받는데,
출국자의 경우 부과한 훈련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훈련이 있으면
별도로 연기신청 하셔야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간에 훈련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