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묵시적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질문자는 현재 법인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전세 임차 중23년도 전세대란 때 낮은가격으로
질문자는 현재 법인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전세 임차 중23년도 전세대란 때 낮은가격으로 임대하여 계약기간 2년아 지난 현재, 임대인측은 시세에 맞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원하는 상황.1. 임대인의 금액 협의 시점은 계약기간 이후인데 묵시적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2. 임대차 계약서상 업무용으로 계약하였는데 상임법적용이 가능한지?3. 기타 대응방법 또는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 되십시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