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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 가능성 2025 4월22일 생활형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는 하지
2025 4월22일 생활형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25년 7월 22일 어제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있어 전입신고 시 건축법에 따라 강제이행금이 부과될수있다고 고지 받아서 전입신고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얘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치 해 본 결과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임대, 주거목적으로 쓰이는게 불법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분께 정중히 해당내용 전달드리고 계약해지 요청 드렸지만 연락 안받으시고 부동산 측에서는 원래 생숙은 전입안된다는 말뿐입니다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요구 할 권리가 있는지 그 외 보상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참고 판례 ) 법원은,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계약서 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즉 민법 652조에 의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