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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전 근로자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안법의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전 근로자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안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저희 연구소의 경우 18명으로 안전관리자는 두지 않았고 또한 연구실안전관환경관리자 또한 없습니다.   단, 겸직으로 안전담당자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건 가요?2. 안전교육관련하여 저희는 저위험 연구소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3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6시간을 진행하여야하나요?3.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주체의장, 연구실책임자, 안전담당자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자를 따로 선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보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저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업관련 인증을 행정사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 사이의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실무적인 혼란이 많으시겠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기업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3가지 질문에 대해 각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나씩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18명 규모 연구소의 안전관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가능 여부
[2]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연 3시간 vs 분기 6시간) 적용 기준
[3] 연구소 내 '관리감독자'의 별도 선임 및 교육 이수 의무
I.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1) 결론: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2) 근거
가.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법 제10조)가 면제됩니다.
현재 18명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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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법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통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8명인 질문자님의 연구소는 선임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며, 자체적인 '안전담당자' 지정 및 역할 수행은 바람직한 안전관리 활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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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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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전보건교육 시간
(1)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교육 시간이 부족합니다.
(2) 근거
가.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상의 교육(법 제20조)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연간 3시간' 교육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므로, 교육 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셔야 합니다.
III.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1) 결론: 별도의 인원 선임은 불필요하나, 기존 책임자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2) 근거
가. 관리감독자 지정: '관리감독자'는 새로 임명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재 조직의 '연구실책임자'가 법적인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지식 습득을 위해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컨대,
18인 규모이므로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으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 6시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구실책임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연간 16시간의 별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소규모 연구소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의무(교육, 위험성 평가 등)는 대부분 적용됩니다.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재의 관리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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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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