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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기업 퇴사하고 성과급을 미리 받았는데요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요기본급 100% 받는다고 하는데기본급이 180만원 정도인데 퇴사할때 132만원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요기본급 100% 받는다고 하는데기본급이 180만원 정도인데 퇴사할때 132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그럼 나머지 47만원 정도의 남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공기업에서 C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미리 받으셨다면, 퇴사 시 남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공기업 성과급 지급 방식
• 공기업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예: S 250%, A 200%, B 150%, C 100%)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 1회 지급되며, 개별 직원의 근무일수에 대한 비례 지급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에게는 실제 근무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성과급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퇴사 후 잔여 성과급 지급 가능성
• 법적으로 성과급은 확정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성’ 판단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장기간·정기적으로 지급 규정이 마련된 경우, 퇴직 시에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행정 해석과 판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로, 성과급 자체를 퇴직 후 별도로 추가 지급받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3. 실제로 남은 47만 원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시점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성과급을 다시 정산했거나, 성과급 규정에 퇴사자 정산 조항이 없는 경우,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면,
1. 성과급 규정(지침·취업규칙)에 퇴사자에 대한 정산 조항이 있다,
2. 퇴사 전 성과급 지급 시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 근무 일수에 비례해 잔여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 취업규칙 또는 성과급 규정을 조회해보시고,
• 퇴사자 대상 성과급 지급 기준, 근무일수 비례 정산 조항 존재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결론
• 성과급은 퇴사 시 자동적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 비례 정산이 있다면, 남은 47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 반면, 규정이 없거나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 취업규칙·내규 확인 후, 지급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 또는 노동청 문의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