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남자친구와 혼전임신까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유부남이라는걸 알게되었고 임신 중절까지 하게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 입니다.변호사 상담시 와이프에게 알리면 제가 상간녀소송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와이프에게도 꼭 알리고 이놈이 어떤놈인지 얘기해주고싶습니다.그냥 정식으로 고소해서 소장 송달 후에 남자가 저를 속이고 만났다는 증거톡 캡쳐본과 함께 소장 받으신걸로 아는데 혹시 대화 하고싶으면 연락달라이정도로만 보내는것도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