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단도주택 사용하고있던곳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단도주택 사용하고있던곳에서.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단도주택 사용하고있던곳에서.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건축법에서 볼수있는것인가요?무슨 시행령 별표라고 하는데 못찾겟네요. 아니면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있는건지요.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첨 건축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