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비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혹시 특정기능비자를 받아 일하다가,직종이 전혀 다른 회사로 내정을 받아서 취로비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직은 자유롭고, 그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외식분야의 특정기능으로 취업했다가, 숙박업계의 특정기능으로 이직도 가능하지만, 특정기능 1호로 재류가능 한 기간은 통산하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5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2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분야를 바꾸면 2호 시험자격을 얻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