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이사할때 상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 이후, 양육권을 가져왔고 현재는 전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지금은
이혼 이후, 양육권을 가져왔고 현재는 전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지금은 지방 거주중인데 아이들 교육문제등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다.이혼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이사할때(국내 다른지방) 상대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동의없이 이사했을때, 거리가 멀어진것에 대해 면접교섭 비용(교통비등)을 상대가 청구할수있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