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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걸린 아파트 매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 현 거주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 현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놨더군요.아마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그런 것 같은데요. 현 임대인은 금융 측에 대출을 받아 일단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거라고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다고 하니 괜히 겁부터 나는데, 이런 집을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집 자체는 깨끗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채무도 보이진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다고 하니 괜히 겁부터 나는데,
이런 집을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집 자체는 깨끗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채무도 보이진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물건일지라도 매매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등기 여부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