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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1976. 12.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가 틀렸답니다.그럼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병역면탈, 사증발급거부 등 관련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실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증 발급과 입국금지 결정 사이의 충돌 문제를 다루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도운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의 관심에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병역면탈로 인한 입국금지 결정이 사증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일명, '유승준사건'
​ 대법원 선고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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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국금지 결정과 사증발급 거부의 관계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면탈 목적의 국적이탈(재외동포 포함)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내려졌다면, F-4 비자(재외동포 사증)를 포함한 모든 사증의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결정 자체가 사증거부 사유가 됩니다.
(3) 다만, 입국금지 결정의 통지 절차(사전통보, 사유 고지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면 사증발급 거부가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II. 영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위에서 언급한 '공정력'과 '불가쟁력'은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1) 공정력(公定力): 설령 2002년의 입국금지 결정에 통지 누락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법무부장관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영사는 법무부의 결정을 스스로 무시하고 비자를 내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2) 불가쟁력(不可爭力): 甲이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이미 훨씬 전에 지났으므로, 이제 와서 그 결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재외공관의 영사가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현행 행정법 원칙상 타당한 조치입니다. 유효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는 한, 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상태로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행 처분인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해제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 사건 당사자 유승준씨에게 관용을 베풀 의사가 전혀 없음은 널리 공인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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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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