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핏스피닝요가학원에서 24년 4/11 목요일 오후8시15분경 플라잉요가 Low 초급반수업중 강사에 지시에 따라하다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음. 코뼈골절과 오른쪽 팔꿈치 염좌 소견받음. 강사는 동작을 따라하라는 지시만 할 뿐 적절한 지도와 주의를 주지않았고 마루바닥에 작은 요가 매트만 있을뿐 안전장치 설치를 하지않음. 제로핏센터 대표. 요가강사는 상해보험가입이 안되서 그어떤 보상도 할 수 없으며 남은 횟수는 부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 환불요청도 들어주지 않는듯 합의의사 거부와 범죄사실 책임 회피함.피해자 이하나는 24.9.22 사건번호 2024-8479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요가강사만 송치되었지만 요가강사연락두절로 25.3.14 기소중지가 됨. 5월초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 사건에 관련하여 전화가 한번뿐 두번에 기회는 없다하였고 2시 합의전화가 간다고만 통보함. 실제로는 2시30분~ 3시에 전화가 옴.합의서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요가강사는 모든죄를 자기혼자만 떠안게 되서 억울하고 돈이 없다고함 100만원에 합의를 함. 문자전송하면 돈이입금된다고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