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실선 차선변경 사고 / 과실 및 경찰 판단 사고 개요장소: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 파란 실선)상대차량(그랜저): 3차선
사고 개요장소: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 파란 실선)상대차량(그랜저): 3차선 →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파란 실선 침범)제 차량(QM6): **1차선(버스전용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2차선으로 진입충돌 부위: 제 차량 우측앞범퍼, 상대 차량은 제 차량에 측면으로 충돌블랙박스 영상 있음, 상대가 실선 넘은 것 및 충돌 상황 명확히 나옴 경찰 조사 결과과실 판단: 쌍방과실벌점:상대방(그랜저): 벌점 20점(저는 와이프동승이라 5 점추가)본인(QM6): 벌점 15점경찰 판단 사유:제가 일시정지 후 진입하면서 차선변경 각도가 컸고,상대방차량이( 미세하게 먼저 진입했다라고 말하심.) 이를 예측 못 해 충돌이 발생했다는 취지입니다. 제가오히려 실선에서 차가 나올꺼라고는 예측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1.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게 명백한데도 쌍방과실이 맞는 판단일까요?2. 제 차량은 일시정지 후 뒤차가 양보해주어 확인후 진입, 상대 차량이랑 박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3. 이의제기 시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이유는 버스전용도로 시간대가 아니었다 실선사고는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세하게 먼저 집입했다.등 입니다 추가 대응이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사 협의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상황이 복잡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비슷한 경험이나 판례, 또는 대응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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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5 대 5이며 상대방 차선위반에 따라 과실 비율은
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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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