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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보수 일 배우고싶대요 외국인이 주말에 와서 무보수로 일을 배우고싶대요안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기계만지는거 좋아하고
외국인이 주말에 와서 무보수로 일을 배우고싶대요안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기계만지는거 좋아하고 배우고싶다고문제되겠죠?
1.
당연히 문제 됩니다.
"일을 배우는 것(교육)"과 "일을 하는 것(노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동(일을 하는) 중에도,
당연히 새로운 지식이나 요령 등을 익히게 되므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일을 배운다"라고도 표현하나,
여기서 "일을 배운다"라는 것은,
"교육"이 아닌 "노동"인 것으로,
"무임금 노동"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그 외 각종 법률 위반 등)
특히 기계를 만진다면,
사고나 다칠 가능성이 많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면,
정상적으로 학원 등 교육기관을 찾아가거나,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시켜야 할 것이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인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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