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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류 반입 기준 주류 반입 기준에 30도 이상인 술은 관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L
주류 반입 기준에 30도 이상인 술은 관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L 이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한국 면세점에서 700ml짜리 40도 위스키 사서 홍콩으로 반입할 때 세관신고 필요한가요?
한국 내 주류 반입 기준은 1인당 1리터(1L) 이내의 술에 대해 면세됩니다. 30도 이상의 술은 과세 대상이지만, 1L 이하인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홍콩으로 반입할 때는 개인 사용목적이라도 1L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700ml 40도 위스키는 면세 범위 내이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세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출국 전 또는 입국 시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