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결혼무효 소송 비자 받자마자 연락두절 몰래 한국 입국했는데무효소송 걸어서 소송에서 만약 진다면
비자 받자마자 연락두절 몰래 한국 입국했는데무효소송 걸어서 소송에서 만약 진다면 다시 소송을 걸수 없는 것인가요?혼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건가요?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짧게 판결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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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항소가 가능하나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보다 훨씬 짧게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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