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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결혼무효 소송 비자 받자마자 연락두절 몰래 한국 입국했는데무효소송 걸어서 소송에서 만약 진다면
비자 받자마자 연락두절 몰래 한국 입국했는데무효소송 걸어서 소송에서 만약 진다면 다시 소송을 걸수 없는 것인가요?혼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건가요?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짧게 판결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패소하면 항소가 가능하나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기간은 1년보다 훨씬 짧게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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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