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판결 작년 4월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봉사는 다 끝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봉사는 다 끝냈고 그리고 판결문은 보통 보호관찰소로 가나요?제가 면저를 재취득하려면 2년인가요? 그런 정보들이 없어서 아시는 전문갑문 있으면 물어봅니다. 따로 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교육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면허를 재취득할수있는 기간과 교육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면, 해당 판결 내용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소로 송달됩니다.
그 후 보호관찰소는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를 하여 사회봉사 관련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이 없고 사회봉사만 부과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다 마치셨다면 보호관찰소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즉, 2025년 4월에 집행유예가 끝나므로, 그 이후부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여야 하므로, **취소일이 집행유예 선고일과 동일(작년 4월)**이라면 최종적으로는 2025년 4월 이후부터 재취득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단순히 필기/기능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육: 6시간 또는 12시간(위반 정도에 따라 다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음주운전 이력 확인과 교육 대상 여부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이후부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은 면허시험 응시 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이수 후 면허시험을 새로 보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일자가 집행유예 선고일보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정확한 날짜 확인 원하시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관할 경찰서 면허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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