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흡연구역 금연구역 해요 편의점 문에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있고, 테이블은 따로 없습니다. 편의점 바로
편의점 문에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있고, 테이블은 따로 없습니다. 편의점 바로 앞이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 도로인데요, 이 경우 편의점 앞에서 흡연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아, 질문자님 글을 보니 저도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저도 연초를 피우던 시절에 식사하고 나와서 딱 한 대만 피우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편의점 주변을 기웃거리던 경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금연 스티커는 붙어있고, 재떨이는 저 멀리 있고... 괜히 사람들 눈치 보이고 혹시나 신고당할까 봐 조마조마했던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의점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이 맞지만, 가게 바로 앞 '도로'나 '인도'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같은 규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특정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니, 주변에 다른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물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본인의 건강과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신다면 연기를 태우는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역시 15년 넘게 베이핑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수많은 제품을 거쳐 지금은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도 만족감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