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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에 미국비자 받아놓는 사람 많나요
받아놓는 사람 많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취업 전에 미국 비자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취업 비자(대표적으로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스폰서(후원)를 해 주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특정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고 그 회사에서 비자 수속을 시작해 주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몇 가지 오해나 다른 상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F-1)나 교환 방문 비자(J-1) 소지자: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동안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확정하여 H-1B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므로 비자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취업 전에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관광 비자(B1/B2)나 ESTA (전자여행허가)와 혼동: 간혹 미국에 단기 방문 목적으로 ESTA나 관광 비자를 받아두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들은 취업 목적의 비자가 아니며,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정 사유로 인한 비자 발급 어려움: 과거에 미국 입국 거절 기록, 범죄 기록 등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라면,
취업과는 별개로 미국 입국 자체를 위해 관광 비자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취업 비자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취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고 스폰서를 받아야만
취업 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나
전문 이민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