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취업 전에 미국 비자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취업 비자(대표적으로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스폰서(후원)를 해 주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특정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고 그 회사에서 비자 수속을 시작해 주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오해나 다른 상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F-1)나 교환 방문 비자(J-1) 소지자: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동안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확정하여 H-1B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므로 비자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취업 전에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관광 비자(B1/B2)나 ESTA (전자여행허가)와 혼동: 간혹 미국에 단기 방문 목적으로 ESTA나 관광 비자를 받아두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들은 취업 목적의 비자가 아니며,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정 사유로 인한 비자 발급 어려움: 과거에 미국 입국 거절 기록, 범죄 기록 등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라면,
취업과는 별개로 미국 입국 자체를 위해 관광 비자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취업 비자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취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고 스폰서를 받아야만
그전에는 미리 취업 비자를 받아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나
전문 이민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