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 1년 2000만원 초과시 세금 1. 미국주식 배당금, 1년 2000만원 기준은, 15% 배당소득세 떼기전인, 세전
1. 미국주식 배당금, 1년 2000만원 기준은, 15% 배당소득세 떼기전인, 세전 기준인거죠? 2. 그럼, 연봉 세전 1억, 배당금 세전 1년 3000만원이라면,배당금의 세전 2000만원은 원천징수(배당소득세) 15% 제하면 땡인거고초과분인 세전 1000만원은 연봉 1억이랑 합한 소득 세율 기준인 35%로 하는거죠?3. 여기서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를 뗀 후, 850에 대해서 소득세율 35%를 추가로 종소세 신고하면서추가로 떼고 난, 527만원을 받는 건지- 1000만원에서 소득세율 35%를 뗀 650만원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 1년 2,000만 원 기준은, 세전(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연봉(근로소득) 1억, 배당금 세전 3,000만 원이라면,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배당 기준. 미국주식은 IRS에서 15% 원천징수, 한국에선 추가세 없음)로 과세되고,
초과분인 배당 1,000만 원은 근로소득 1억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연 8,800만 원 초과면 35% 구간)에 따라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초과분(1,000만 원)의 세금 정산 방식은
먼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후(150만 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1억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35%)로 추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중 이미 15% 미국 세금(15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산출된 세금(35% = 35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15%(150만 원)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 뒤 부족분(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실제 부담세율은
한국 세법상 세율 – 해외원천징수(15%)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세액 계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 소득, 소득종류, 보유계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